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도시숲등의 유지ㆍ증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국민의 보건ㆍ휴양 증진 및 정서 함양에 기여하고, 미세먼지 저감, 폭염 완화 등으로 생활환경을 개선하며, 탄소흡수 기능을 유지ㆍ증진하는 등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27>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구역 내에 도시숲등의 전체 면적이 유지ㆍ증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계획은 제6조에 따른 조성ㆍ관리계획 또는 「산림기본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지역산림계획에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③산림청장은 제7조제1항의 실태조사 등에 따른 지역별 도시숲등에 관한 현황을 공개할 수 있으며, 공개의 구체적 내용과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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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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