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도시숲지원센터의 지정ㆍ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1공포 · 2026-03-10법률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국민의 보건ㆍ휴양 증진 및 정서 함양에 기여하고, 미세먼지 저감, 폭염 완화 등으로 생활환경을 개선하며, 탄소흡수 기능을 유지ㆍ증진하는 등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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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숲등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적절한 시설과 인력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도시숲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 이를 별도로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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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숲등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적절한 시설과 인력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도시숲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 이를 별도로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도시숲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2.12.27, 2026.3.10>
1.제11조제4항에 따른 도시숲등 관리지표의 운영

1의2. 제11조제5항에 따른 도시숲등의 측정ㆍ평가

2.도시숲등의 관리 및 이용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3.도시숲등의 관리 및 이용 활성화 관련 모니터링
4.제18조에 따른 우수 도시숲등의 선정에 관한 사항
5.도시녹화운동의 추진 및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관련 민간협력
6.도시숲등의 기부채납에 관한 사업
7.그 밖에 도시숲등의 효율적 조성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도시숲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을 명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④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도시숲지원센터로 지정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3항제1호의 사유로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도시숲지원센터로 지정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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