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도시숲지원센터의 지정ㆍ운영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국민의 보건ㆍ휴양 증진 및 정서 함양에 기여하고, 미세먼지 저감, 폭염 완화 등으로 생활환경을 개선하며, 탄소흡수 기능을 유지ㆍ증진하는 등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27>
조문 요약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 이를 별도로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도시숲지원센터의 지정ㆍ운영 등도시숲등도시숲지원센터지방자치단체지정이사업도시숲지원센터로산림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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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숲등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적절한 시설과 인력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도시숲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 이를 별도로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도시숲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2.12.27>
1.제11조제4항에 따른 도시숲등 관리지표의 운영
1의2. 제11조제5항에 따른 도시숲등의 측정ㆍ평가
2.도시숲등의 관리 및 이용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3.도시숲등의 관리 및 이용 활성화 관련 모니터링
4.제18조에 따른 모범 도시숲등의 인증에 관한 사항(산림청장이 지정하는 도시숲지원센터에 한정한다)
5.도시녹화운동의 추진 및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관련 민간협력
6.도시숲등의 기부채납에 관한 사업
7.그 밖에 도시숲등의 효율적 조성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도시숲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을 명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④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도시숲지원센터로 지정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3항제1호의 사유로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도시숲지원센터로 지정해서는 아니 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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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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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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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 이를 별도로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1 시행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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