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한국광해광업공단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2-30 공포2026-01-02 시행4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한국광해광업공단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12-30, 시행일 2026-01-02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4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594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80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22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961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6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설립등기
  3. 제3조 · 지사등의 설치등기
  4. 제4조 · 이전등기
  5. 제5조 · 변경등기
  6. 제6조 · 대리인의 선임등기 등
  7. 제7조 · 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8. 제8조 · 등기기간의 기산
  9. 제9조 · 자금의 융자
  10. 제10조 · 광업자금등융자금의 관리
  11. 제11조 · 사업 경비의 부담
  12. 제12조 · 사채의 발행
  13. 제13조 · 사채의 형식
  14. 제14조 · 사채의 발행방법
  15. 제15조 · 사채의 모집발행
  16. 제16조 · 사채의 발행총액
  17. 제17조 · 사채 인수가액의 납입 등
  18. 제18조 · 사채의 총액인수 발행
  19. 제19조 · 사채의 매출발행
  20. 제20조 · 채권의 기재사항
  21. 제21조 · 사채 원부
  22. 제22조 · 이권 흠결
  23. 제23조 · 채권 소지인 등에 대한 통지 등
  24. 제24조 · 이익준비금 등의 자본금 전입
  25. 제25조 · 해외자산계정의 운용
  26. 제26조 · 통계자료의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