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광해광업공단법 시행령 제10조 (광업자금등융자금의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단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법 제8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융자 자금(이하 "광업자금등융자금"이라 한다)이 융자목적에 따라 사용되도록 필요한 관리를 해야 한다.
광업자금등융자금의 관리광업자금등융자금공단융자목적조치광업자금등융자금이사용되도록경영부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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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공단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법 제8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융자 자금(이하 "광업자금등융자금"이라 한다)이 융자목적에 따라 사용되도록 필요한 관리를 해야 한다.
②공단은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광업자금등융자금을 받은 자에게 추가담보의 제공 등 광업자금등융자금 관리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광업자금등융자금이 융자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된 경우
2.해당 사업체의 경영부실로 인한 재무구조의 악화 또는 담보물의 멸실(滅失)ㆍ훼손ㆍ처분 등으로 광업자금등융자금 회수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공단은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는 자에게 상환기일 전이라도 광업자금등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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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한국광해광업공단법 법률
위임 근거 · 제5조(등기) ① 공단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단의 설립등기, 지사ㆍ출장소 또는 사무소의 설치등기ㆍ이전등기ㆍ변경등기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공단의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공단은 등기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그 등기를 한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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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광해광업공단법 시행령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단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법 제8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융자 자금(이하 "광업자금등융자금"이라 한다)이 융자목적에 따라 사용되도록 필요한 관리를 해야 한다.
한국광해광업공단법 시행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한국광해광업공단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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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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