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광해광업공단법 시행령 제22조 (이권 흠결)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권(利券) 있는 무기명식 사채를 상환할 때 이권이 흠결(欠缺)된 경우에는 그 이권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환액에서 뺀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권(利券) 있는 무기명식 사채를 상환할 때 이권이 흠결(欠缺)된 경우에는 그 이권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환액에서 뺀다.
②제1항에 따른 이권 소지인은 그 이권과 교환하여 같은 항에 따라 상환액에서 뺀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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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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