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광해광업공단법 시행령 제25조 (해외자산계정의 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5조(해외자산계정의 운용) 법 제13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용도를 말한다.
1.국세 등 해외자산계정 사업에 부과되는 조세의 납부
2.법률 제17919호 한국광해광업공단법 부칙 제10조제2항에 따른 해외자산관리위원회(이하 "해외자산관리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및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3.해외자산계정 사업을 위하여 해외자산관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금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6개 펼치기
한국광해광업공단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0조 · 채권의 기재사항제21조 · 사채 원부제22조 · 이권 흠결제23조 · 채권 소지인 등에 대한 통지 등제24조 · 이익준비금 등의 자본금 전입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제25조 · 해외자산계정의 운용지금 보는 조문
제26조 · 통계자료의 요청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