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광해광업공단법 시행령 제25조 (해외자산계정의 운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세 등 해외자산계정 사업에 부과되는 조세의 납부. 법률 제17919호 한국광해광업공단법 부칙 제10조제2항에 따른 해외자산관리위원회(이하 "해외자산관리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및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해외자산계정의 운용해외자산관리위원회해외자산계정사업한국광해광업공단법필요하다고운용국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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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5조(해외자산계정의 운용) 법 제13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용도를 말한다.
1.국세 등 해외자산계정 사업에 부과되는 조세의 납부
2.법률 제17919호 한국광해광업공단법 부칙 제10조제2항에 따른 해외자산관리위원회(이하 "해외자산관리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및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3.해외자산계정 사업을 위하여 해외자산관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금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한국광해광업공단법 법률
위임 근거 · 제5조(등기) ① 공단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단의 설립등기, 지사ㆍ출장소 또는 사무소의 설치등기ㆍ이전등기ㆍ변경등기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공단의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공단은 등기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그 등기를 한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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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광해광업공단법 시행령 제2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세 등 해외자산계정 사업에 부과되는 조세의 납부. 법률 제17919호 한국광해광업공단법 부칙 제10조제2항에 따른 해외자산관리위원회(이하 "해외자산관리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및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한국광해광업공단법 시행령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한국광해광업공단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국광해광업공단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0조 · 채권의 기재사항제21조 · 사채 원부제22조 · 이권 흠결제23조 · 채권 소지인 등에 대한 통지 등제24조 · 이익준비금 등의 자본금 전입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제25조 · 해외자산계정의 운용지금 보는 조문
제26조 · 통계자료의 요청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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