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광해광업공단법 시행령 제3조 (지사등의 설치등기)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지사등의 설치등기) 공단은 지사, 출장소 또는 사무소(이하 "지사등"이라 한다)를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치된 지사등의 명칭, 소재지 및 설치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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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설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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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이전등기제5조 · 변경등기제6조 · 대리인의 선임등기 등제7조 · 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제8조 · 등기기간의 기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