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광해광업공단법 시행령 제11조 (사업 경비의 부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단이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관계 기관이나 수익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는 사업 경비는 해당 사업에 드는 다음 각 호의 비용으로 한다. 공단의 사장은 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업별로 제1항에 따른 사업 경비의 산정기준을 정하여 공고해야 한다.
사업 경비의 부담사업경비비용공단기관이나산정기준관계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공단이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관계 기관이나 수익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는 사업 경비는 해당 사업에 드는 다음 각 호의 비용으로 한다.
1.재료비
2.인건비
3.전기료, 수도료 등 경비
4.일반관리비
5.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공단의 사장이 관계 기관이나 수익자와 협의하여 정하는 금액
②공단의 사장은 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업별로 제1항에 따른 사업 경비의 산정기준을 정하여 공고해야 한다.
③공단의 사장은 광업의 육성 여건 또는 해당 사업의 시행 여건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항의 산정기준에 따른 사업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④제2항에 따른 산정기준이나 제3항에 따른 감면기준을 정할 때에는 미리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한국광해광업공단법 법률
위임 근거 · 제5조(등기) ① 공단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단의 설립등기, 지사ㆍ출장소 또는 사무소의 설치등기ㆍ이전등기ㆍ변경등기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공단의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공단은 등기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그 등기를 한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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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광해광업공단법 시행령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단이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관계 기관이나 수익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는 사업 경비는 해당 사업에 드는 다음 각 호의 비용으로 한다. 공단의 사장은 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업별로 제1항에 따른 사업 경비의 산정기준을 정하여 공고해야 한다.
한국광해광업공단법 시행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한국광해광업공단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국광해광업공단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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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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