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광해광업공단법 시행령 제11조 (사업 경비의 부담)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단이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관계 기관이나 수익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는 사업 경비는 해당 사업에 드는 다음 각 호의 비용으로 한다. 공단의 사장은 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업별로 제1항에 따른 사업 경비의 산정기준을 정하여 공고해야 한다.
사업 경비의 부담사업경비비용공단기관이나산정기준관계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공단이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관계 기관이나 수익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는 사업 경비는 해당 사업에 드는 다음 각 호의 비용으로 한다.
1.재료비
2.인건비
3.전기료, 수도료 등 경비
4.일반관리비
5.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공단의 사장이 관계 기관이나 수익자와 협의하여 정하는 금액
공단의 사장은 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업별로 제1항에 따른 사업 경비의 산정기준을 정하여 공고해야 한다.
공단의 사장은 광업의 육성 여건 또는 해당 사업의 시행 여건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항의 산정기준에 따른 사업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른 산정기준이나 제3항에 따른 감면기준을 정할 때에는 미리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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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광해광업공단법 시행령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단이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관계 기관이나 수익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는 사업 경비는 해당 사업에 드는 다음 각 호의 비용으로 한다. 공단의 사장은 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업별로 제1항에 따른 사업 경비의 산정기준을 정하여 공고해야 한다.

한국광해광업공단법 시행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한국광해광업공단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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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