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광해광업공단법 시행령 제11조 (사업 경비의 부담)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단이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관계 기관이나 수익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는 사업 경비는 해당 사업에 드는 다음 각 호의 비용으로 한다.
1.재료비
2.인건비
3.전기료, 수도료 등 경비
4.일반관리비
5.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공단의 사장이 관계 기관이나 수익자와 협의하여 정하는 금액
②공단의 사장은 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업별로 제1항에 따른 사업 경비의 산정기준을 정하여 공고해야 한다.
③공단의 사장은 광업의 육성 여건 또는 해당 사업의 시행 여건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항의 산정기준에 따른 사업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④제2항에 따른 산정기준이나 제3항에 따른 감면기준을 정할 때에는 미리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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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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