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광해광업공단법 시행령 제15조 (사채의 모집발행)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단의 사채 모집에 응모하려는 자는 인수하려는 사채의 수, 인수가액(사채의 최저가액을 정하여 발행하는 경우에는 응모가액)과 청약인의 주소를 적고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사채청약서 2통을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사채청약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단의 사장이 작성한다.
1.공단의 명칭
2.사채의 발행총액
3.사채의 종류별 액면금액
4.사채의 이자율
5.사채 상환의 방법 및 기간과 이자 지급의 방법
6.사채의 발행가액 또는 그 최저가액
7.상환되지 않은 사채 총액(이미 발행한 사채 중 상환되지 않은 사채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8.사채 모집을 위탁받은 회사의 상호 및 주소(사채 모집을 위탁받은 회사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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