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광해광업공단법 시행령 제19조 (사채의 매출발행)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단이 매출의 방법으로 사채를 발행할 때에는 매출기간과 제15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정한 사항을 미리 공고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단이 매출의 방법으로 사채를 발행할 때에는 매출기간과 제15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정한 사항을 미리 공고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매출기간에 매출된 사채총액이 사채의 발행총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매출총액을 발행총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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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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