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광해광업공단법 시행령 제7조 (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제2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제2조에 따른 설립등기: 공단의 정관, 출자액 및 임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2.제3조에 따른 지사등의 설치등기: 지사등의 설치를 증명하는 서류
3.제4조에 따른 이전등기: 주된 사무소 또는 지사등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4.제5조에 따른 변경등기: 변경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5.제6조에 따른 대리인의 선임ㆍ변경 또는 해임 등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대리인의 선임ㆍ변경 또는 해임을 증명하는 서류
나.제6조제1항제3호에 따라 대리인의 권한이 제한된 경우에는 그 제한을 증명하는 서류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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