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한국광해광업공단법 시행령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6-01-02 · 소관 - · 총 26조
한국광해광업공단법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5-12-30 · 시행 2026-01-02 · 조문 2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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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6개)
제1조 목적제10조 광업자금등융자금의 관리제11조 사업 경비의 부담제12조 사채의 발행제13조 사채의 형식제14조 사채의 발행방법제15조 사채의 모집발행제16조 사채의 발행총액제17조 사채 인수가액의 납입 등제18조 사채의 총액인수 발행제19조 사채의 매출발행제2조 설립등기제20조 채권의 기재사항제21조 사채 원부제22조 이권 흠결제23조 채권 소지인 등에 대한 통지 등제24조 이익준비금 등의 자본금 전입제25조 해외자산계정의 운용제26조 통계자료의 요청제3조 지사등의 설치등기제4조 이전등기제5조 변경등기제6조 대리인의 선임등기 등제7조 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제8조 등기기간의 기산제9조 자금의 융자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