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광해광업공단법 시행령 제17조 (사채 인수가액의 납입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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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단은 사채 모집이 끝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응모자로 하여금 인수한 사채가액의 전액을 납입하게 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단은 사채 모집이 끝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응모자로 하여금 인수한 사채가액의 전액을 납입하게 해야 한다.
②공단이 사채 모집을 위탁한 경우 사채 모집을 위탁받은 회사는 자기 명의로 공단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채 모집을 위탁받은 회사가 사채청약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③모집의 방법으로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그 발행총액에 해당하는 납입금 전액이 납입되기 전까지는 그 채권을 발행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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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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