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광해광업공단법 시행령 제17조 (사채 인수가액의 납입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단은 사채 모집이 끝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응모자로 하여금 인수한 사채가액의 전액을 납입하게 해야 한다. 공단이 사채 모집을 위탁한 경우 사채 모집을 위탁받은 회사는 자기 명의로 공단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할 수 있다.
사채 인수가액의 납입 등사채모집위탁받공단회사사채청약서인수가액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공단은 사채 모집이 끝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응모자로 하여금 인수한 사채가액의 전액을 납입하게 해야 한다.
②공단이 사채 모집을 위탁한 경우 사채 모집을 위탁받은 회사는 자기 명의로 공단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채 모집을 위탁받은 회사가 사채청약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③모집의 방법으로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그 발행총액에 해당하는 납입금 전액이 납입되기 전까지는 그 채권을 발행하지 못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한국광해광업공단법 법률
위임 근거 · 제5조(등기) ① 공단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단의 설립등기, 지사ㆍ출장소 또는 사무소의 설치등기ㆍ이전등기ㆍ변경등기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공단의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공단은 등기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그 등기를 한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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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광해광업공단법 시행령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단은 사채 모집이 끝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응모자로 하여금 인수한 사채가액의 전액을 납입하게 해야 한다. 공단이 사채 모집을 위탁한 경우 사채 모집을 위탁받은 회사는 자기 명의로 공단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할 수 있다.
한국광해광업공단법 시행령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한국광해광업공단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국광해광업공단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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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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