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24조 (창업 등의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공포 · 2026-02-27법률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데이터의 생산, 거래 및 활용 촉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데이터로부터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데이터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여 국민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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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부는 데이터 기반 산업을 활성화하고 기업의 데이터 생산, 거래 및 활용에 관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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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부는 데이터 기반 산업을 활성화하고 기업의 데이터 생산, 거래 및 활용에 관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데이터 기반 상품ㆍ서비스의 개발을 위한 추진과제의 발굴ㆍ실행 및 테스트베드의 운영
2.데이터 기반 기업의 기술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실행
3.데이터산업 투자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지원
4.데이터 관련 분야 예비창업자, 창업자 또는 기업을 위한 상담과 관련된 사무의 지원
5.데이터 기반의 우수한 아이디어의 발굴 및 사업화 지원
6.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정부는 데이터의 생산, 거래 및 활용 등과 관련한 기술을 보유한 데이터 전문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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