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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12조 · 데이터자산의 보호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2조(데이터자산의 보호)

데이터생산자가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와 노력으로 생성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데이터(이하 "데이터자산"이라 한다)는 보호되어야 한다.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데이터자산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무단 취득ㆍ사용ㆍ공개하거나 이를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 정당한 권한 없이 데이터자산에 적용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회피ㆍ제거 또는 변경하는 행위 등 데이터자산을 부정하게 사용하여 데이터생산자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항에 따른 데이터자산의 부정사용 등 행위에 관한 사항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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