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20조 (데이터 품질관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데이터의 생산, 거래 및 활용 촉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데이터로부터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데이터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여 국민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데이터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품질인증 등 품질관리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품질관리에 필요한 사업을 실시하는 자에게 소요되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데이터 품질인증을 실시하기 위하여 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라 지정받은 인증기관은 데이터 품질인증 신청을 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질기준 등에 따라 품질인증을 하여야 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품질인증의 대상, 인증기관의 지정 요건, 품질기준 및 품질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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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20조의2
- 조문 인용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20조의3
- 조문 인용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20조의4
- 조문 인용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20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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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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