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4조 (기본계획)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데이터의 생산, 거래 및 활용 촉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데이터로부터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데이터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여 국민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부는 데이터 생산, 거래 및 활용을 촉진하고 데이터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3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데이터산업 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기본계획은 제6조에 따른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③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공공데이터의 생성, 수집, 관리,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을 반영한다. <개정 2026.2.27>
1.데이터의 생산, 거래 및 활용 촉진을 위한 시책의 기본 방향
2.데이터의 생산 및 보호에 관한 사항
3.데이터 거래 촉진에 관한 사항
4.데이터의 활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5.데이터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6.데이터산업의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7.데이터산업 관련 창업 및 성장 지원 등 데이터사업자 및 데이터 전문기업의 육성과 제31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대한 특별지원에 관한 사항
8.데이터산업 관련 국제협력지원에 관한 사항
9.다른 법률에 따라 수립ㆍ운영되는 데이터 관련 계획에 관한 사항
10.그 밖에 데이터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의 수립ㆍ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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