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law_id:014168
article_no:45
위계: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 → 시행령 X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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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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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형법
§129 수뢰, 사전수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outgoing제129조
인용
형법
§130 제삼자뇌물제공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outgoing제130조
인용
형법
§131 수뢰후부정처사, 사후수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outgoing제131조
인용
형법
§132 알선수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outgoing제132조
인용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32 전문기관의 지정ㆍ운영
"1. 제32조에 따른 전문기관의 임직원 2.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과 제34조제"
→ outgoing제32조
인용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34 6항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구성
"1. 제32조에 따른 전문기관의 임직원 2.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과 제34조제6항에 따른 사무국의 임직원 3. 이 법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에 종사하는"
→ outgoing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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