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45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데이터의 생산, 거래 및 활용 촉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데이터로부터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데이터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여 국민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5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제32조에 따른 전문기관의 임직원
2.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과 제34조제6항에 따른 사무국의 임직원
3.이 법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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