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제32조에 따른 전문기관의 임직원
2.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과 제34조제6항에 따른 사무국의 임직원
3.이 법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
제45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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