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19조 (데이터 플랫폼에 대한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데이터의 생산, 거래 및 활용 촉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데이터로부터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데이터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여 국민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부는 데이터의 수집ㆍ가공ㆍ분석ㆍ유통 및 데이터에 기반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을 지원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방법, 내용, 범위 등 필요한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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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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