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46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데이터의 생산, 거래 및 활용 촉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데이터로부터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데이터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여 국민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법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이 법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데이터 생산, 거래 및 활용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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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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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 비밀 유지제42조 · 손해배상청구 등제43조 · 손해배상의 보장제44조 · 시정권고제45조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이 법 전체 목차 48개 보기제46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지금 보는 조문
제47조 · 벌칙제48조 · 과태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