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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
제3조
제3조국가 등의 책무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조문 본문
위계 chain1
인용 (Outgoing)3
피인용 (Incoming)0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지식재산 기본법
§3 3호 정의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지식재산권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의"
인용
개인정보 보호법
§2 1호 정의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지식재산권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의 활용과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인용
개인정보 보호법
§3 개인정보 보호 원칙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지식재산권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의 활용과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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