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6조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데이터의 생산, 거래 및 활용 촉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데이터로부터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데이터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여 국민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데이터 생산, 거래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2.데이터 생산, 거래 및 활용과 관련된 정책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데이터산업 진흥 정책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수립ㆍ운영되는 데이터산업 진흥 관련 계획의 총괄 및 조정에 관한 사항
4.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주요 시책에 대한 집행실적의 평가 및 점검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5.10.1>
1.재정경제부장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ㆍ교육부장관ㆍ행정안전부장관ㆍ문화체육관광부장관ㆍ산업통상부장관ㆍ보건복지부장관ㆍ고용노동부장관ㆍ국토교통부장관ㆍ중소벤처기업부장관ㆍ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ㆍ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ㆍ금융위원회 위원장ㆍ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2.데이터산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위원회에 간사위원 2명을 두되, 간사위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이 된다.
⑥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고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와 사무국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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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4조
- 조문 인용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5조
- 조문 인용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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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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