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공포 · 2026-02-27법률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법은 데이터의 생산, 거래 및 활용 촉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데이터로부터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데이터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여 국민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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