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38조 (조정의 효력)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공포 · 2026-02-27법률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데이터의 생산, 거래 및 활용 촉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데이터로부터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데이터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여 국민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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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조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성립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성립한다.
1.제35조제4항에 따른 조정안에 대하여 당사자가 동의한 경우
2.당사자가 위원회에 조정합의서를 제출한 경우
②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조정이 성립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위원장과 각 당사자가 기명ㆍ날인한 조정조서를 당사자에게 보내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조정조서는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④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분쟁조정의 신청이 취하되거나 당사자 어느 한 쪽이 분쟁의 조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2.당사자가 위원회의 조정안을 거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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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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