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26조 (기술개발의 촉진 및 시범사업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데이터의 생산, 거래 및 활용 촉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데이터로부터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데이터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여 국민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데이터의 생산ㆍ거래 및 활용에 관한 기술개발의 추진과 관련하여 민간 부문의 데이터 관련 기술 연구개발을 활성화하고 연구개발투자의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기술의 발전목표 및 산업에의 적용 방안
2.기술개발 촉진을 위한 투자 재원의 확보
3.기술개발을 위한 연구개발사업의 추진과 산업계ㆍ학계ㆍ공공기관 간의 협동연구 및 학제 간 연구의 촉진 방안
4.기술 연구인력ㆍ시설 및 정보 등 연구기반의 확충
5.국제협력의 촉진
6.연구성과의 확산 및 기술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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