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20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2.16, 2023.12.15>
1. 조문 원문
제20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4호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제4조에 따른 설립허가에 관한 사무
2.제8조에 따른 정관 변경허가에 관한 사무
3.제14조에 따른 법인 사무의 검사ㆍ감독에 관한 사무
4.제15조에 따른 설립허가 취소에 관한 사무
5.제16조에 따른 해산신고에 관한 사무
6.제17조에 따른 잔여재산 처분허가에 관한 사무
7.제18조에 따른 청산종결 신고에 관한 사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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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5 시행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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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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