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 (첫만남이용권의 지급 신청서의 서식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4-01보건복지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영 제1조의2제2항제1호 및 제2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사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첫만남이용권의 지급 신청서의 서식 등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전자정부법첫만남이용권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지급보건복지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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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첫만남이용권(이하 "첫만남이용권"이라 한다) 지급 신청서는 제4조제1호에 따른 공통서식에 따른다.
영 제1조의2제2항제1호 및 제2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사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1.주민등록증
2.운전면허증
3.장애인등록증
4.여권
5.외국인등록증
6.그 밖에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영 제1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위임장은 별지 서식에 따른다.
영 제1조의2제2항제3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사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1.「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호자의 가족관계증명서
2.「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른 출생아동의 기본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영 제1조의2제2항에 따라 첫만남이용권의 지급 신청을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첫만남이용권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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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1조의2제2항제1호 및 제2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사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4-01 시행된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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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