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공포일 2024-01-23 · 시행일 2024-04-24 · 소관 - · 총 36조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 법률 · 공포 2024-01-23 · 시행 2024-04-24 · 조문 3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는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의 기본방향과 그 수립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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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4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경제적 부담의 경감제11조 고용과 소득보장제12조 건강증진과 의료제공제13조 생활환경과 안전보장제14조 여가ㆍ문화 및 사회활동의 장려제15조 평생교육과 정보화제15의2조 노후설계제16조 취약계층노인 등제17조 가족관계와 세대간 이해증진제18조 경제와 산업 등제19조 고령친화적 산업의 육성제2조 기본이념제20조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제21조 연도별 시행계획제22조 업무의 협조제23조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제23의2조 위원회의 사무기구제24조 제25조 제26조 관계행정기관의 협조제27조 국회보고제28조 전문인력의 양성제29조 조사 및 연구제3조 정의제30조 민간의 참여제30의2조 인구의 날제31조 국제교류의 활성화제32조 지원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