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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전략기본법

공포일 2026-06-09 · 시행일 2026-09-10 · 소관 보건복지부 · 조문 5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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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전략기본법 · 법률 · 소관 보건복지부 · 공포 2026-06-09 · 시행 2026-09-10 · 조문 5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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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전략기본법의 2026-09-10 시행 기준 조문 52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저출생, 고령화, 지역별 인구의 불균형 분포, 가구 형태의 다양화 및 인구의 국가 간 이동 등에 따른 인구구조의 변화에 대응하는 인구전략과 그 수립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사회적ㆍ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과 경쟁력 제고를 도모하며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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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5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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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3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포용적인 가족 정책 수립제11조 자녀의 출산과 양질의 보육 지원제12조 모자보건의 증진제13조 일ㆍ가정 양립 환경 조성제14조 안정적인 결혼ㆍ출산을 위한 주거 지원제15조 경제적 부담의 경감제15조의2 노후설계제16조 고령사회 시책 수립ㆍ시행제17조 세대 간 통합 증진제18조 고용촉진과 소득보장제19조 사회보장제도 지속가능성 제고제2조 기본이념제20조 건강증진과 의료제공제21조 노후생활환경 조성과 안전보장제22조 노후 여가ㆍ문화 및 사회활동의 장려제23조 노후설계제23조의2 위원회의 사무기구제24조 평생교육과 정보화 지원제25조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제26조 경제와 산업 등의 변화 부응제27조 인구구조 변화 관련 신산업 육성제28조 지역격차 해소 및 지역소멸 대응제29조 인구의 국가 간 이동에 관한 지원제3조 정의제30조 인구교육 활성화제30조의2 인구의 날제31조 인구정책의 총괄ㆍ조정제32조 인구전략 기본계획제33조 연도별 시행계획 등
제34조 ~ 제9조 (22개)
제34조 인구 관련 사업 예산의 사전협의 등제35조 업무의 협조제36조 인구전략위원회제37조 인구전략위원회의 사무기구제38조 시ㆍ도 인구전략위원회제39조 인구정책책임관의 지정 등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제40조 국회보고제41조 인구정책에 대한 조사ㆍ분석ㆍ평가제42조 전문기관의 지정 등제43조 전문인력의 양성제44조 민간의 참여제45조 인구의 날제46조 국제교류의 활성화제47조 지원제48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제5조 국민의 권리와 의무 등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7조 인구구조 변화 대응 시책 수립ㆍ시행제7조의2 인구교육제8조 사회적ㆍ경제적 구조개혁 시책 수립ㆍ시행제9조 청년세대의 생애과정 이행 지원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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