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법 시행규칙 제3조 (이용권의 지급 여부 결정 및 통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1조의2제2항에 따라 첫만남이용권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첫만남이용권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해당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아동 양육 여부 등의 확인에 시일이 걸리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알리고 해당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지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통지는 제4조제2호에 따른 공통서식으로 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사회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3항에 따른 첫만남이용권(이하 "첫만남이용권"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출생아동에게 일시에 지급한다. 1. 첫째 출생아동의 경우: 200만원의 첫만남이용권 2. 둘째 이후 출생아동의 경우: 300만원의 첫만남이용권 ② 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첫만남이용권 지급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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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법 시행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4-01 시행된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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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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