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법 시행규칙 제3조 (이용권의 지급 여부 결정 및 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2-04-01보건복지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1조의2제2항에 따라 첫만남이용권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첫만남이용권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해당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아동 양육 여부 등의 확인에 시일이 걸리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알리고 해당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지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통지는 제4조제2호에 따른 공통서식으로 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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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법 시행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4-01 시행된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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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