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감독관의 배치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9제1항에 따른 감독관의 배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감독관의 배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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