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감독관의 배치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2-04-14공포 · 2022-04-13해양수산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9제1항에 따른 감독관의 배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감독관의 배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감독관의 배치 기준감독관배치기준해양경찰청장이제19제1항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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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19제1항에 따른 감독관의 배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감독관의 배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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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9제1항에 따른 감독관의 배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감독관의 배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4-14 시행된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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