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해양경찰장비의 기록ㆍ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2-04-14공포 · 2022-04-13해양수산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해양경찰장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록ㆍ관리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해양경찰장비 기록ㆍ관리에 관한 전산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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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해양경찰장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1.제조사, 제조일, 재고수량 및 제원(諸元)
2.운용 이력 및 정비 이력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록ㆍ관리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해양경찰장비 기록ㆍ관리에 관한 전산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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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해양경찰장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록ㆍ관리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해양경찰장비 기록ㆍ관리에 관한 전산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4-14 시행된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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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