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중요탑재장비의 선정방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중요탑재장비(이하 "중요탑재장비"라 한다)는 호환성 및 운용성 등을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1순위의 장비를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중요탑재장비들 간의 성능ㆍ단가 또는 구조설계 등에 큰 차이가 없는 경우에는 복수로 선정할 수 있다.
②해양경찰청장은 중요탑재장비를 객관적이고 전문적으로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된 협의회(이하 "선정협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1.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
2.함정 또는 항공기의 성능 및 중요탑재장비와 관련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해양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선정협의회의 심의는 해양경찰장비를 구매하거나 건조ㆍ제작하기 전에 거쳐야 하되, 해양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양경찰장비를 건조ㆍ제작하는 과정에서 그 심의를 거칠 수 있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요탑재장비 선정 및 선정협의회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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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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