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착수금 및 중도금의 지급기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라 체결한 계약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그 계약 이행 전에 계약상대자가 착수금 지급을 청구할 때에는 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된 지급기준에 따라 착수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해양경찰청장은 계약상대자가 제1항에 따라 지급받은 착수금을 초과하여 자체 자금을 사용한 후 사용명세서를 제출하여 중도금 지급을 청구할 때에는 제3항 및 제4항의 지급기준에 따라 중도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해양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착수금 또는 중도금을 지급할 수 있다.
1.계약의 나머지 이행기간이 착수금 또는 중도금 지급 청구일을 기준으로 30일을 초과하는 경우
2.제1호에 따른 계약의 나머지 이행기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착수금 또는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고는 계약 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제3항에 따른 착수금 또는 중도금은 해당 연도의 예산에 계상된 범위에서 지급하되, 착수금과 중도금을 합한 지급총액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90을 초과할 수 없다.
⑤제4항에 따른 착수금의 지급총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1.단기계약(한 회계연도 내에 계약기간이 정해진 계약을 말한다): 계약금액의 100분의 70
2.장기계약(연속하는 2개 회계연도 이상에 걸쳐 계약기간이 정해진 계약을 말한다): 계약금액의 100분의 78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인정되는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연도의 예산에 계상된 범위에서 착수금 및 중도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지급된 착수금 및 중도금은 해당 계약의 이행을 위한 용도를 벗어나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착수금 및 중도금의 지급에 관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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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별표 2에서 정하는 교육시설 및 인력 기준을 갖출 것 2. 교육과정과 교육내용이 해양경찰장비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적절할 것 3. 교육과정 운영에 드는 경비 조달계획이 타당할 것 ② 제1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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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4-14 시행된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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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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