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착수금 및 중도금의 지급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4-14공포 · 2022-04-13해양수산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라 체결한 계약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그 계약 이행 전에 계약상대자가 착수금 지급을 청구할 때에는 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된 지급기준에 따라 착수금을 지급할 수 있다.
해양경찰청장은 계약상대자가 제1항에 따라 지급받은 착수금을 초과하여 자체 자금을 사용한 후 사용명세서를 제출하여 중도금 지급을 청구할 때에는 제3항 및 제4항의 지급기준에 따라 중도금을 지급할 수 있다.
해양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착수금 또는 중도금을 지급할 수 있다.
1.계약의 나머지 이행기간이 착수금 또는 중도금 지급 청구일을 기준으로 30일을 초과하는 경우
2.제1호에 따른 계약의 나머지 이행기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착수금 또는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고는 계약 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항에 따른 착수금 또는 중도금은 해당 연도의 예산에 계상된 범위에서 지급하되, 착수금과 중도금을 합한 지급총액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90을 초과할 수 없다.
제4항에 따른 착수금의 지급총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1.단기계약(한 회계연도 내에 계약기간이 정해진 계약을 말한다): 계약금액의 100분의 70
2.장기계약(연속하는 2개 회계연도 이상에 걸쳐 계약기간이 정해진 계약을 말한다): 계약금액의 100분의 78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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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4-14 시행된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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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