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착수금 및 중도금의 지급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4-14공포 · 2022-04-13해양수산부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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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라 체결한 계약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그 계약 이행 전에 계약상대자가 착수금 지급을 청구할 때에는 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된 지급기준에 따라 착수금을 지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라 체결한 계약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그 계약 이행 전에 계약상대자가 착수금 지급을 청구할 때에는 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된 지급기준에 따라 착수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해양경찰청장은 계약상대자가 제1항에 따라 지급받은 착수금을 초과하여 자체 자금을 사용한 후 사용명세서를 제출하여 중도금 지급을 청구할 때에는 제3항 및 제4항의 지급기준에 따라 중도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해양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착수금 또는 중도금을 지급할 수 있다.
1.계약의 나머지 이행기간이 착수금 또는 중도금 지급 청구일을 기준으로 30일을 초과하는 경우
2.제1호에 따른 계약의 나머지 이행기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착수금 또는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고는 계약 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제3항에 따른 착수금 또는 중도금은 해당 연도의 예산에 계상된 범위에서 지급하되, 착수금과 중도금을 합한 지급총액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90을 초과할 수 없다.
⑤제4항에 따른 착수금의 지급총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1.단기계약(한 회계연도 내에 계약기간이 정해진 계약을 말한다): 계약금액의 100분의 70
2.장기계약(연속하는 2개 회계연도 이상에 걸쳐 계약기간이 정해진 계약을 말한다): 계약금액의 100분의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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