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관계인등에 대한 출석요구 및 질문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관서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관계인등의 출석을 요구하려면 출석일 3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계인등에게 알려야 한다.
1.출석 일시와 장소
2.출석 요구 사유
3.그 밖에 화재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관계인등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출석 일시에 출석하는 경우 업무 또는 생활에 지장이 있을 때에는 소방관서장에게 출석 일시를 변경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관서장은 화재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범위에서 출석 일시를 변경할 수 있다.
③소방관서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출석한 관계인등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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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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