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화재조사의 내용ㆍ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2-12-01공포 · 2022-11-29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5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화재안전조사의 실시 결과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화재조사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실시한다.
화재조사의 내용ㆍ절차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산림보호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조사화재조사화재법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5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화재안전조사의 실시 결과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2.11.29>
화재조사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실시한다.
1.현장출동 중 조사: 화재발생 접수, 출동 중 화재상황 파악 등
2.화재현장 조사: 화재의 발화(發火)원인, 연소상황 및 피해상황 조사 등
3.정밀조사: 감식ㆍ감정, 화재원인 판정 등
4.화재조사 결과 보고
소방관서장은 화재조사를 하는 경우 「산림보호법」 제42조에 따른 산불 조사 등 다른 법률에 따른 화재 관련 조사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5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화재안전조사의 실시 결과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화재조사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실시한다.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01 시행된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