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2-11-29 공포2022-12-0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2-12-01 | 2022-11-29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7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화재조사의 대상
- 제3조 · 화재조사의 내용ㆍ절차
- 제4조 · 화재조사전담부서의 구성ㆍ운영
- 제5조 · 화재조사관의 자격기준 등
- 제6조 · 화재조사에 관한 교육훈련
- 제7조 · 화재합동조사단의 구성ㆍ운영
- 제8조 · 화재현장 보존조치 통지 등
- 제9조 · 화재현장 보존조치 등의 해제
- 제10조 · 관계인등에 대한 출석요구 및 질문 등
- 제11조 · 화재조사 증거물 수집 등
- 제12조 · 화재감정기관의 지정기준
- 제13조 · 화재감정기관 지정 절차 및 취소 등
- 제14조 · 국가화재정보시스템의 운영
- 제15조 · 연구개발사업의 지원 등
- 제16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17조 · 과태료의 부과ㆍ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