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국가화재정보시스템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2-12-01공포 · 2022-11-29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소방청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국가화재정보시스템(이하 "국가화재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화재정보를 수집ㆍ관리해야 한다. 소방관서장은 국가화재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제1항 각 호의 화재정보를 기록ㆍ유지 및 보관해야 한다.
국가화재정보시스템의 운영국가화재정보시스템화재정보정보화재발생건축물과화재피해상황설치ㆍ관리화재유형별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소방청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국가화재정보시스템(이하 "국가화재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화재정보를 수집ㆍ관리해야 한다.
1.화재원인
2.화재피해상황
3.대응활동에 관한 사항
4.소방시설 등의 설치ㆍ관리 및 작동 여부에 관한 사항
5.화재발생건축물과 구조물, 화재유형별 화재위험성 등에 관한 사항
6.화재예방 관계 법령 등의 이행 및 위반 등에 관한 사항
7.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관계인의 보험가입 정보 등에 관한 사항
8.그 밖에 화재예방과 소방활동에 활용할 수 있는 정보
소방관서장은 국가화재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제1항 각 호의 화재정보를 기록ㆍ유지 및 보관해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화재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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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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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소방청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국가화재정보시스템(이하 "국가화재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화재정보를 수집ㆍ관리해야 한다. 소방관서장은 국가화재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제1항 각 호의 화재정보를 기록ㆍ유지 및 보관해야 한다.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01 시행된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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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