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화재감정기관의 지정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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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가. 주된 기술인력: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2명 이상 보유할 것', '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중 화재감식평가 분야의 기사 자격 취득 후 화재조사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 2) 화재조사관 자격 취득 후 화재조사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 3) 이공계 분야의 박사학위 취득 후 화재조사 관련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
[['나. 보조 기술인력: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3명 이상 보유할 것', '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중 화재감식평가 분야의 기사 또는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 2) 화재조사관 자격을 취득한 사람', ' 3) 소방청장이 인정하는 화재조사 관련 국제자격증 소지자', ' 4) 이공계 분야의 석사 이상 학위 취득 후 화재조사 관련 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
2. 조문 관계도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아니 된다. ② 소방관서장은 제1항에 따라 화재조사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1. 화재원인에 관한 사항 2. 화재로 인한 인명ㆍ재산피해상황 3. 대응활동에 관한 사항 4. 소방시설 등의 설치ㆍ관리 및 작동 여부에 관한 사항 5. 화재발생건축물과 구조물, 화재유형별 화재위험성 등에 관한 사…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제4조(화재조사전담부서의 구성ㆍ운영) ① 소방관서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화재조사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라 한다)에 화재조사관을 2명 이상 배치해야 한다. ② 전담부서에는 화재조사를 위한 감식ㆍ감정 장비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장비와 시설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담부서…
위임 조문 · 이 훈령은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항 및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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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전문인력 등 지정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화재감정기관(이하 "화재감정기관"이라 한다)이 갖추어야 할 시설과 전문인력 등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01 시행된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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