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화재감정기관의 지정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2-12-01공포 · 2022-11-29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전문인력 등 지정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화재감정기관(이하 "화재감정기관"이라 한다)이 갖추어야 할 시설과 전문인력 등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화재감정기관의 지정기준국가기술자격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전문인력 등 지정기준화재감정기관화재조사분야이상증거물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1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전문인력 등 지정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화재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모두 갖출 것
가.증거물, 화재조사 장비 등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춘 시설
나.증거물 등을 장기간 보존ㆍ보관할 수 있는 시설
다.증거물의 감식ㆍ감정을 수행하는 과정 등을 촬영하고 이를 디지털파일의 형태로 처리ㆍ보관할 수 있는 시설
2.화재조사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전문인력을 각각 보유할 것

[['가. 주된 기술인력: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2명 이상 보유할 것', '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중 화재감식평가 분야의 기사 자격 취득 후 화재조사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 2) 화재조사관 자격 취득 후 화재조사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 3) 이공계 분야의 박사학위 취득 후 화재조사 관련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

[['나. 보조 기술인력: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3명 이상 보유할 것', '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중 화재감식평가 분야의 기사 또는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 2) 화재조사관 자격을 취득한 사람', ' 3) 소방청장이 인정하는 화재조사 관련 국제자격증 소지자', ' 4) 이공계 분야의 석사 이상 학위 취득 후 화재조사 관련 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

3.화재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감식ㆍ감정 장비, 증거물 수집 장비 등을 갖출 것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화재감정기관(이하 "화재감정기관"이라 한다)이 갖추어야 할 시설과 전문인력 등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조문 관계도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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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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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전문인력 등 지정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화재감정기관(이하 "화재감정기관"이라 한다)이 갖추어야 할 시설과 전문인력 등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01 시행된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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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