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화재조사 증거물 수집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12-01공포 · 2022-11-29대통령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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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방관서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화재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화재조사관에게 증거물을 수집하여 검사ㆍ시험ㆍ분석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관서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화재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화재조사관에게 증거물을 수집하여 검사ㆍ시험ㆍ분석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②소방관서장은 제1항에 따라 증거물을 수집한 경우 이를 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소방관서장은 제1항에 따라 수집한 증거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거물을 지체 없이 반환해야 한다.
1.화재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화재조사가 완료되는 등 증거물을 보관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증거물의 수집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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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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