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화재현장 보존조치 통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화재현장 보존조치 통지 등) 소방관서장이나 관할 경찰서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화재현장 보존조치를 하거나 통제구역을 설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화재가 발생한 소방대상물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관계인"이라 한다)에게 알리고 해당 사항이 포함된 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1.화재현장 보존조치나 통제구역 설정의 이유 및 주체
2.화재현장 보존조치나 통제구역 설정의 범위
3.화재현장 보존조치나 통제구역 설정의 기간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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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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