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화재현장 보존조치 등의 해제)

공식 조문
시행 · 2022-12-01공포 · 2022-11-29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화재조사가 완료된 경우. 화재현장 보존조치나 통제구역의 설정이 해당 화재조사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화재현장 보존조치 등의 해제화재현장보존조치나화재조사와보존조치화재조사통제구역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9조(화재현장 보존조치 등의 해제) 소방관서장이나 경찰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화재현장 보존조치나 통제구역의 설정을 지체 없이 해제해야 한다.

1.화재조사가 완료된 경우
2.화재현장 보존조치나 통제구역의 설정이 해당 화재조사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조문 관계도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화재조사가 완료된 경우. 화재현장 보존조치나 통제구역의 설정이 해당 화재조사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01 시행된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