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화재합동조사단의 구성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2-12-01공포 · 2022-11-29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7조제1항에서 "사상자가 많거나 사회적 이목을 끄는 화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화재"란 다음 각 호의 화재를 말한다.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화재합동조사단(이하 "화재합동조사단"이라 한다)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소방관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화재합동조사단의 구성ㆍ운영고등교육법국가기술자격법화재합동조사단화재조사소방관서장이화재이상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7조제1항에서 "사상자가 많거나 사회적 이목을 끄는 화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화재"란 다음 각 호의 화재를 말한다.
1.사망자가 5명 이상 발생한 화재
2.화재로 인한 사회적ㆍ경제적 영향이 광범위하다고 소방관서장이 인정하는 화재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화재합동조사단(이하 "화재합동조사단"이라 한다)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소방관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화재조사관
2.화재조사 업무에 관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소방공무원
3.「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교육기관에서 화재조사, 소방 또는 안전관리 등 관련 분야 조교수 이상의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4.「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중 안전관리 분야에서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5.그 밖에 건축ㆍ안전 분야 또는 화재조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화재합동조사단의 단장은 단원 중에서 소방관서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소방관서장은 화재합동조사단 운영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또는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 또는 소속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화재합동조사단은 화재조사를 완료하면 소방관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화재조사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1.화재합동조사단 운영 개요
2.화재조사 개요
3.화재조사에 관한 법 제5조제2항 각 호의 사항
4.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원인
5.현행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6.그 밖에 소방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소방관서장은 화재합동조사단의 단장 또는 단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참여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화재합동조사단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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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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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7조제1항에서 "사상자가 많거나 사회적 이목을 끄는 화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화재"란 다음 각 호의 화재를 말한다.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화재합동조사단(이하 "화재합동조사단"이라 한다)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소방관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01 시행된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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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