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화재합동조사단의 구성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2-12-01공포 · 2022-11-29대통령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7조제1항에서 "사상자가 많거나 사회적 이목을 끄는 화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화재"란 다음 각 호의 화재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7조제1항에서 "사상자가 많거나 사회적 이목을 끄는 화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화재"란 다음 각 호의 화재를 말한다.
1.사망자가 5명 이상 발생한 화재
2.화재로 인한 사회적ㆍ경제적 영향이 광범위하다고 소방관서장이 인정하는 화재
②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화재합동조사단(이하 "화재합동조사단"이라 한다)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소방관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화재조사관
2.화재조사 업무에 관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소방공무원
3.「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교육기관에서 화재조사, 소방 또는 안전관리 등 관련 분야 조교수 이상의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4.「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중 안전관리 분야에서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5.그 밖에 건축ㆍ안전 분야 또는 화재조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화재합동조사단의 단장은 단원 중에서 소방관서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④소방관서장은 화재합동조사단 운영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또는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 또는 소속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⑤화재합동조사단은 화재조사를 완료하면 소방관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화재조사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1.화재합동조사단 운영 개요
2.화재조사 개요
3.화재조사에 관한 법 제5조제2항 각 호의 사항
4.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원인
5.현행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6.그 밖에 소방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⑥소방관서장은 화재합동조사단의 단장 또는 단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참여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화재합동조사단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개 펼치기

화재조사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