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경제활동 실태조사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직업교육훈련의 실시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성평등가족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양성평등기본법」 제47조에 따른 여성인력개발센터. 법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지정된 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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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조(직업교육훈련의 실시기관) 법 제13조제1항에서 "여성인력개발기관 등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양성평등기본법」 제47조에 따른 여성인력개발센터
2.법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지정된 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
3.「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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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여성의 경제활동 실태조사 등에 관한 규칙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양성평등기본법」 제47조에 따른 여성인력개발센터. 법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지정된 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

여성의 경제활동 실태조사 등에 관한 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여성의 경제활동 실태조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여성의 경제활동 실태조사 등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