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 (중앙행정기관의 자체평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정부업무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등의 통합적인 성과관리체제의 구축과 자율적인 평가역량의 강화를 통하여 국정운영의 능률성ㆍ효과성 및 책임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소속기관의 정책등을 포함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자체평가조직 및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자체평가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중앙행정기관규정자체평가위원회책임운영기관자체평가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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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소속기관의 정책등을 포함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자체평가조직 및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체평가위원의 3분의 2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하여야 한다.
③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 책임운영기관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평가에 활용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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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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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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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소속기관의 정책등을 포함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자체평가조직 및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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