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2-09-11공포 · 2022-06-10법률소관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에 건립되는 박물관의 효율적이고 통합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통합운영지원센터를 설립하여, 국립박물관단지를 풍요로운 문화공간으로 조성함으로써 국가의 균형 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 및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국립박물관단지"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0조 및 제39조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하 "건설청장"이라 한다)이 수립한 개발계획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집적되어 건립되는 다수의 국립박물관 및 연계시설을 말한다.
2."통합운영지원센터"란 국립박물관단지 내 박물관 및 연계시설의 운영 및 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
3."연계시설"이란 수장고, 어린이체험관 및 주차장을 말한다.
4."수장고"란 국립박물관단지의 각종 자료의 전시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관련 자료의 수집ㆍ보존ㆍ관리ㆍ조사ㆍ연구를 위한 시설을 말한다.
5."어린이체험관"이란 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에 건립되는 다른 박물관과 연계하여 어린이를 위한 전시기획 및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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