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2-09-11공포 · 2022-06-10법률소관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에 건립되는 박물관의 효율적이고 통합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통합운영지원센터를 설립하여, 국립박물관단지를 풍요로운 문화공간으로 조성함으로써 국가의 균형 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 및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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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원센터는 그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는 회원으로 구성된 후원회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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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원센터는 그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는 회원으로 구성된 후원회를 둘 수 있다.
②후원회는 회원으로부터 후원금을 받거나 지원센터에 필요한 물품을 모집할 수 있다.
③후원회는 제2항에 따라 받은 후원금이나 모집한 물품을 건설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센터에 인계하여야 한다.
④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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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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