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에 건립되는 박물관의 효율적이고 통합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통합운영지원센터를 설립하여, 국립박물관단지를 풍요로운 문화공간으로 조성함으로써 국가의 균형 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 및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4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지원센터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6개 펼치기
행복도시박물관단지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9조 · 민간전문가 등의 파견요청제20조 · 감독제21조 · 비밀엄수 의무제22조 · 유사명칭의 사용금지제23조 · 「민법」의 준용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제24조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지금 보는 조문
제25조 · 벌칙제26조 · 과태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