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임직원의 겸직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2-09-11공포 · 2022-06-1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에 건립되는 박물관의 효율적이고 통합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통합운영지원센터를 설립하여, 국립박물관단지를 풍요로운 문화공간으로 조성함으로써 국가의 균형 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 및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지원센터의 상임임원과 직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지원센터의 상임임원이 건설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및 지원센터의 직원이 이사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비영리 목적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
임직원의 겸직제한지원센터허가상임임원과상임임원이겸직제한건설청장임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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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지원센터의 상임임원과 직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지원센터의 상임임원이 건설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및 지원센터의 직원이 이사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비영리 목적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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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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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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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원센터의 상임임원과 직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지원센터의 상임임원이 건설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및 지원센터의 직원이 이사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비영리 목적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9-11 시행된 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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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