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 (감독)

공식 조문
시행 · 2022-09-11공포 · 2022-06-1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에 건립되는 박물관의 효율적이고 통합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통합운영지원센터를 설립하여, 국립박물관단지를 풍요로운 문화공간으로 조성함으로써 국가의 균형 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 및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건설청장은 지원센터를 지도ㆍ감독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업에 관한 권고 또는 명령을 할 수 있다. 건설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 등에 따라 지원센터에 대한 운영평가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감독건설청장지원센터필요하다고관계업무ㆍ회계시설ㆍ장비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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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건설청장은 지원센터를 지도ㆍ감독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업에 관한 권고 또는 명령을 할 수 있다.
건설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 등에 따라 지원센터에 대한 운영평가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건설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원센터에 대하여 그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사무실 등을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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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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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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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건설청장은 지원센터를 지도ㆍ감독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업에 관한 권고 또는 명령을 할 수 있다. 건설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 등에 따라 지원센터에 대한 운영평가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9-11 시행된 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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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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