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재원)

공식 조문
시행 · 2022-09-11공포 · 2022-06-10법률소관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에 건립되는 박물관의 효율적이고 통합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통합운영지원센터를 설립하여, 국립박물관단지를 풍요로운 문화공간으로 조성함으로써 국가의 균형 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 및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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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원센터의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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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원센터의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국가 또는 국가 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2.국내외 개인ㆍ기관ㆍ법인ㆍ단체의 찬조금ㆍ기부금 또는 후원금
3.제15조에 따른 차입금
4.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수익금
5.그 밖의 수입금
②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센터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③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는 지원센터의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돈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른 기부금품의 접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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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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